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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수,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 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제도적 발전과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여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주행 서비스를 사용할 일반 시민들은 TV와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개발자들에게 실제 도로에서 기술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섯 가지 특례(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도로, ITS)를 부여한다. 즉,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을 유상 운송할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일부 미충족하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도로 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지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하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35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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